학생비자 발급 안내
방콕한국국제학교의 학생은 태국교육법에 의해 반드시 학생비자 (Non-ED)나 동반비자 (Non-0)를 소지하여야 한다. 학생비자는 주 재외태국대사관이나 태국 내 이민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태국 이민국에서 학생비자 발급 및 연장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생비자 발급 (유효기간 3개월)
가. 관광 비자(무비자) 만기 두 달 전에 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구비서류 신청.
- 학생 여권 원본, 사진 1장 (4 X 6cm), 수수료 100THB
- 관광비자 받은 날 15일 이후부터 만기일 21일전까지 신청 가능. (만기일전 21일이 남아야 함.)
나. 구비서류 완료 후 학생이 직접 이민국 방문하여 비자 수속 진행 (이민국 1층 : 02-287-3101/10)
- 학생 여권 원본, 구비서류, 수업료 완납영수증 원본 및 사본, 수수료 2,000THB
* 3개월의 학생비자를 받게 됩니다.
* 관광비자(무비자)가 일이 만기된 학생은 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여권 사진과 달라야 하며, 폴라로이드 또는 프린터 출력본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2. 학생비자 연장 (유효기간 1년)
처음 3개월 학생비자를 받은 후 1년 학생비자로 연장 합니다.
가. 비자 만기 한달 전, 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구비서류 신청.
- 학생 여권 원본, 사진 1장 (4 X 6cm), 수수료 100THB
나. 구비서류 완료 후 학생이 직접 이민국 방문하여 비자 수속 진행 (이민국 1층 : 02-287-3101/10)
- 학생 여권 원본, 구비서류, 수수료 1,900THB, TM30
* 1년의 학생비자를 받게 됩니다.
* 비자 만료 한달 전에 비자 갱신을 준비합니다.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여권 사진과 달라야 하며, 폴라로이드 또는 프린터 출력본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사항
가. 90일 거주지 등록은 대리인을 통하여 이민국에서 진행하십시오.
나. 학생비자 소유학생은 태국 출국 시 Re-Entry를 받아서 출국하여야 함. (Re-Entry를 받지 않을 시 비자 소멸. 공항이나 이민국에서 Re-Entry발급 가능)
다. 장기간 태국 출국 시 비자 만기 확인 (여행기간이 비자 만기일을 초과할 경우, 비자 연장을 한 후 Re-Entry를 받음)필요한 서류
라. 구여권의 Stamp를 신여권에 옮길 때 신여권과 함께 구여권 반드시 지참, 신여권 발급시 받은 영수증도 반드시 지참.
동반비자 발급 안내
동반비자는 태국이 아닌 타국 주 재외태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관광비자 소지자가 동반 비자(Non-O)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동반비자 발급 (유효기간 3개월), 태국에 있는 이민국에서 발급 받을 수 없음.
학생이 비자가 없을시 학생과 부모(부모중 한명)가 동시에 제3국에서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신청이 가능함
가. 관광 비자 만기 한 달 전에 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구비서류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1. 동반비자 신청부모 여권, 학생여권 원본,
2. 재외국민등록등본(신청부모)영문1부.(발급일 1개월 이하)
3. 수수료 100THB
4. 동의서(행정실 비치)
5. 사진 1장 (4 X 6cm), 대사관 방문일
나. 구비서류 완료 후 태국이 아닌 한국 또는 제3국 주 재외태국대사관을 방문 하여 수속 진행.
- 6개월 이상의 만료기간 남은 여권, 여권 사본1부, 여권 사진 1매, 신청서 1부,
영문 주민등록 등본1매 (학생비자 받은 학생이 자녀임을 증명해야함.) 유학비자 받은 자녀의 여권 사본, 유학 비자 받은 자녀의 비자 사증 사본.
다. 한국에 있는 태국대사관 방문 시 영문 주민등록등본 공증 불필요. 통장 50만 THB 통장계좌 불필요.
라. 제 3국에 있는 태국대사관 방문 시 영문주민등록등본 공증 필요.(주태한국대사관 공증, 태국의 외교부 공증),
* 제 3 국의 태국대사관 방문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람.
(주소 : www.thaiembassy.org/main) ** 3개월의 동반비자를 받게 됩니다.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여권 사진과 달라야 하며, 폴라로이드 또는 프린터 출력본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2. 동반비자 연장 (유효기간 1년)
처음 3개월 동반 비자를 받은 후 1년 동반 비자로 연장. 학생이 비자를 받았을 경우 학생의 남아있는 비자 유효기간까지 비자 받음.
태국 이민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가. 비자 만기 한달 전, 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구비서류 신청.
- 제출서류 : 1. 동반비자 신청부모 여권, 학생여권 원본,
2. 재외국민등록등본(신청부모)영문1부.(발급일 1개월 이하)
3. 수수료 100THB
4. 동의서(행정실 비치)
5. 사진 1장 (4 X 6cm), 이민국 방문일
6. 잔액증명서 1부
나. 행정실에서 준비한 비서류 완료 후 직접 이민국 방문 (이민국 1층 : 02-287-3101/10)
- 이민국 방문시 서류 : 1. 행정실서류
2. 여권 원본, 학생 여권 원본
3.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1부
(주태국한국대사관 공증 반드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학생의 이름이 맨위에 위치하여야 함.)
4. 사진 1장 (4 X 6cm)
5. 50만THB이 입금된 통장 원본 + 사본 (처음1년은 1개월이상 유지, 다음해 1년 재연장시 3개월이상 유지)
6. 잔액증명서1부(Bank Statement)
7. 수수료 1,900THB
8. TM30
9. 학생 반드시 동반
* 방콕한국국제학교는 방콕 관할 이민국에서만 비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방콕 외의 지역에서의 비자 신청 및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 동반 비자 신청시 반드시 태국법이 규정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년 후 동반비자 연장시 절차와 구비서류는 상기 내용과 동일함.
* 비자 만료 한달 전에 비자 갱신을 준비합니다.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여권 사진과 달라야 하며, 폴라로이드 또는 프린터 출력본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사항
가. 90일 거주지 등록은 대리인 또는 직접 이민국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나. 동반 비자 소유자는 태국 출국 시 Re-Entry를 받아서 출국하여야 함.
(Re-Entry를 받지 않을 시 비자 소멸. 공항이나 이민국에서 Re-Entry발급 가능)
다. 장기간 태국 출국 시 비자 만기 확인 (여행기간이 비자 만기일을 초과할 경우, 비자 연장을 한 후 Re-Entry를 받음)
라. 구여권의 Stamp를 신여권에 옮길 때 신여권과 함께 구여권 반드시 지참, 신여권 발급시 받은 영수증도 반드시 지참.